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채권자 주식회사 D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18996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15,440,3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7. 3.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자동포장기계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빨간색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말경 피고인의 파주 공장에서 충남 홍성군 H 주식회사 C 공장으로 이사하면서 압류된 자동포장기계를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된 물품을 은닉하고,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도 물청소로 인하여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상 2019고정143).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4. 4.부터 2019. 4. 5.까지 위 회사에서 포장업무 등을 한 근로자 I의 임금 13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4,05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 2020고정59).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기계 현재 작동 사진 등 [2020고정5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외 5명,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