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82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업소용 냉장고 등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가소1205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2. 5. 위 식당 내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식당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 압류물 사진, - 압류물점검조서, -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