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동 914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중인 입식에어콘 1조 외 시가 합계 138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따라 위 법원 2009차1477호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10. 4. 8. 10: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강북구 F시장 부근으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이를 이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8면, 3권 20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서울북부지법 실무담당관 H 전언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일반, 고소대리인 G 전언청취)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본1173, 지급명령(2009차1477),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0고단796 사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