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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6구합51106 판결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제목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모친이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6구합51106 종합소득세등 결정처분 무효확인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등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상사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4. 5. 29.

소외 BBB냉장 주식회사(이하 'BBB냉장'이라 한다)에 지급한 83,036,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 37,878,590원을, 2005. 5. 30. BBB냉장에 지급한 63,78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 52,741,7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PPP세무서장은 2007. 1.경 소외 왕QQ이 운영하는 ZZ씨푸드의 사업소득을 조사하였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왕QQ은, 실제로는 ZZ씨푸드가 BBB냉장에 2003년에는 69,658,572원, 2004년에는 68,775,605원을 명태 냉장보관비용으로 지급하였으나, ZZ씨푸드가 아닌 위 AA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왕QQ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BBB냉장에 지급한부분 중 일부는 허위라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2003년도 필요경비 중 BBB냉장에 대한 부분에서 69,658,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07,537,1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4년도 필요경비 중 BBB냉장에 대한 63,780,000원 부분을 제외하는 등 원고의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16,521,883원으로 경정하여, 2007. 9. 3.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5.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00시 00읍 00리 632-14(현재 주소: 00읍 00로 23-35)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주소지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된 원고의 모 김YY가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한 당시 김해시 진해읍 진영리 632-14에 송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원고의 모 김YY는 원고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 즉 동거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는 2004. 11. 17. 원고의 모 김YY의 주소지인 00시 00읍 00리 632-14로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김YY에게 송달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모 김YY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968 판결 참조). 따라서 김YY가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년에서 2004년경에 소외 00무역 주식회사 명의로 명태를 구입하여 이를 BBB냉장에 보관하면서 실제로 BBB냉장에 냉장보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허위의 냉장보관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나 BBB냉장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왕QQ이 제출한 확인서

(갑 제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왕QQ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무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BBB냉장 주식회사에 대한 2016. 11. 1.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왕QQ이 실제 ZZ씨푸드가 BBB냉장에 냉장보관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한, BBB냉장 주식회사에 2003년 69,658,000원, 2004년 63,78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원고가 운영하던 AA상사인지 아니면 왕QQ이 운영하던 ZZ씨푸드인지 여부는 BBB냉장, 주식회사 00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설령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2)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갑 제4호증)의 기재와 왕QQ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왕QQ로부터 2004. 2. 3. 10,000,000원, 2004. 2. 27. 3,000,000원, 2004. 3. 25. 20,000,000원, 2004. 3. 31. 10,000,000원을 입금받아, 각 입금받은 당일 같은 금액을 BBB냉장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왕QQ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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