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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51106
종합소득세등결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4. 5. 29. 소외 아시아냉장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냉장’이라 한다)에 지급한 83,036,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 37,878,590원을, 2005. 5. 30. 아시아냉장에 지급한 63,78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 52,741,7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서부산세무서장은 2007. 1.경 소외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소득을 조사하였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C은, 실제로는 D가 아시아냉장에 2003년에는 69,658,572원, 2004년에는 68,775,605원을 명태 냉장보관비용으로 지급하였으나, D가 아닌 위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아시아냉장에 지급한 부분 중 일부는 허위라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2003년도 필요경비 중 아시아냉장에 대한 부분에서 69,658,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07,537,1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신고한 2004년도 필요경비 중 아시아냉장에 대한 63,780,000원 부분을 제외하는 등 원고의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을 116,521,883원으로 경정하여, 2007. 9. 3.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5.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김해시 E(현재 주소: F)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주소지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된 원고의 모 G가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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