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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44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소 옆집에 사는 원고와 두 집의 경계에 해당하는 원고의 집 담벼락 보수공사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2016. 9. 19. 15: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의 집 마당에서 원고가 원고의 집 쪽에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서 담 너머로 윗몸을 내놓고 담 위에 판넬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넬이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 피고의 집에 있던 길이 약 150cm의 각목을 가져와 원고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판넬 밑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여러 번 쳐서 판넬을 걷어 올리는 한편 원고를 향해 각목을 휘둘러, 원고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우측 척골 주두 및 우측 요골 머리의 각 폐쇄성 골절,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542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7. 7. 20. 위 범죄사실을 상해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만한 언동을 함으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조성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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