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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나59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7면 ‘다. 소 결’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제1심 공동피고 A, C(이하 ‘A’, ‘C’이라 한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A이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인 C의 말만 믿고 우리은행에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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