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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06.13 2018가단1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전256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9. 11. 주식회사 C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C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를 거쳐 E에게 양도되었으며, E는 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전2566),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수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0. 3. 8.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 및 면책결정(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85, 같은 법원 2018하면785)의 효력이 위 대출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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