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5. 12. 23.부터 2014. 4. 28.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5,778,871,000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5. 12. 23. 및 2007. 9. 21. ① 용인시 처인구 D 공장용지 6,245㎡ 및 그 지상 공장건물, ② E 공장용지 4,950㎡ 및 그 지상 공장건물, ③ F 도로 1,180㎡(이하 ① 내지 ③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5억 원 및 4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7. 8. 및 2014. 4. 28.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5,65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9억 원 및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엘엠에스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5. 7. 23.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A)이,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H)이 각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1. 9. I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매대금 6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엘엠에스는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라.
우리은행은 2015. 12. 24.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우리은행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3,263,123,566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