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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3 2016가합1040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B 공장용지 46,318.2㎡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1. 18.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같다)와 군산시 D동 일원의 ‘E 진입도로 개설공사(1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21,8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선급금 2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지급받고, 기성부분금은 착공일로부터 45일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경 C와 이 사건 공사금액을 476,19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 1) C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4. 25. 군산시 B 공장용지 46,3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8필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농협은행, 채권최고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농협은행은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2015. 9. 2. 마이애셋자산운용 및 하나은행에게, 마이애셋자산운용 및 하나은행은 2015. 9. 24.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13.경 농협은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농협은행을 포함한 C의 채권자들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여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중복 진행되었다(이하 F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선행 경매절차'라 하고, G, H, 유한회사 동명테크, 원고의 경매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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