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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384 판결
[강제집행면탈][집21(3)형,037 공1973.12.1.(477), 7570]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음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듯한 기세를 보이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진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면탈죄가 되려면 채권자가 가처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최소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하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피해자는 본건 부동산이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이러한 신청이나 가압류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듯 한 기세를 보이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재산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사실상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사실이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의 허위양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령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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