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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건축법위반,강제집행면탈][집20(2)형,024]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 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

나.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 의 벌칙규정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산에 대한 범행에 적용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지칭한다함이 본원의 견해( 대법원 1971.3.9선고, 69도2345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 동법 제11조 내지 15조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의 공장 저당으로 인한 동산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위법은 없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주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므로서 그 변경된 공소원인 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이 취의라고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죄(택일적으로 공장저당법위반죄)를 무죄를 하면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없어 이점 불문에 부치고 위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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