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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7가합123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1879 판결 중 권리존재확인 부분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등 원고는 망 C(2016. 5.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사이에 아들 D를 두었고, 피고 및 E는 망인과 그 전처 F 사이의 아들들이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6.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등기원인서류인 2016. 8.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추정가액 5억 5,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와 E에게 각 50%를 지급하고, D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에서 망인 명의로 ‘J 재활센터’를 운영하여 오다가 망인 사망 이후에는 처 K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지상 2층에서 위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위 지층 및 지상 2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진행 피고는 2017. 4. 2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1879 약정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약정금 등 소’라 한다)를 제기하며 2016.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7,500만 원(=550,000,000원 × 50%)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10년 무상 사용수익의 권리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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