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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망 B(2009.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권유로 망인과 같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70세)은 2001년경 망인 등과 같이 제주시 D 토지 약 5,33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투자하여 2001. 8. 27. 망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97%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인과 공동으로 2006. 6. 29.경 피해자에게 망인 소유 명의 제주시 E 토지 약 92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2006. 9. 19.경 현금 63,27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0.97%를 인수한 다음 망인과 지분 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 5. 27. 망인이 사망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011. 5. 18.경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투자금 정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63,2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지분 20.97%에 대한 배당금 지분에 대한 총금액으로 63,270,000원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영수증 하단에 임의로 ‘A 귀하’라고 부기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63,270,000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를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63,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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