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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나50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이 목록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하기로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완도 주택 및 점포’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인용하고 완도 주택 및 점포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완도 주택 및 점포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원고 패소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부 J(1995. 1. 12. 사망) 소유인 나주시 K 대 714㎡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나주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는 나주 주택에서 부모(모 L는 2012. 4. 2. 사망) 및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1992. 10. 10. 망인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나주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라.

망인 부부는 2002. 10. 초순경 전남 해남군 M 지상 건물(이하 ‘해남 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농지를 경작하였다.

마. 원고와 L는 나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9. 12. 22.경 함께 해남 주택으로 이사하여 왔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망인의 농사일을 도왔다.

바. 망인 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지번 등기원인 등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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