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등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8.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와 망인의 이성동복 여동생인 E이 있었는데, 원고와 E은 2017. 9. 1.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F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G을 두고 있었는바, 피고는 G의 남편으로서 F의 사위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서울 동대문구 H 대 155㎡ 및 그 지상 연와조 및 경량철골조 평스라브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74.58㎡, 2층 76.78㎡, 3층 69.85㎡, 4층 42.63㎡, 지층 78.54㎡에 관하여, 2002. 6. 14. 매매를 원인으로 2002. 9. 12.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2016. 5.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6. 6. 10.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망인과 I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총 681,00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고, 매도인이 위 건물의 4층을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간 11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3 이에 매수인 I은 매도인인 망인 측에게 이 사건 매매 당일인 2016. 5. 14.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인 2016. 6. 10. 매도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4층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총 516,000,000원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