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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2가단474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1. 10. 6. 자살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동생으로서 망인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10.경 D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102동 지층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반소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일부 및 취득세 등으로 합계 57,480,000원을 부담하였고, 망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대출로 40,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7. 11.경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의제자백사실

2. 반소원고의 주장

가. 반소원고는 서울 양천구 F연립 가동 108호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2006. 7. 26. 그 보상금으로 103,666,660원을 지급받았고, 그와 함께 서울 마포구 G건물 내 1013동 703호도 특별 공급받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 입주조건이 1가구 1주택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도의 주택을 반소원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다.

나. 망인은 반소원고가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고는 반소원고에게 자신이 우리은행에서 40,000,000원 대출받을 테니 나머지는 반소원고가 부담하여 집을 사자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반소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 명의로 취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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