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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15603
대차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피해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보험계약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보험대차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객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여자동차(이하 ‘렌트카’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대차료(이하 ‘렌트비’라 한다)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대차 사용에 관한 계약서 원고(이하“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을”이라 한다)는 보험대차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을”의 고객이“갑”의 대여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갑”은“을”의 고객에 대하여 계약요금의 적용과 양질의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을”은“갑”의 대여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상호간의 권익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험대차”라 함은“을”의 고객 차량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을”의 고객]이라 함은 [“을”의 자차고객]과 [“을”의 대차고객]을 통칭하며,“자차고객”이란“을”에게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렌트비용지원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하고,“대차고객”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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