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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9.20 2012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3. 21:00경 경기 여주군 C 옆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태운 후 경기 여주군 E 앞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위 정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정자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옷도 모두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2회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4주의 추적검사를 요하는 처녀막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E 앞 공원을 경유하여 2012. 7. 3. 23:50경 경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만 3세에 불과한 여아에게 성욕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격 특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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