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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01 2012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4. 25.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 D 공장 안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인 E과 피해자 F(여, 1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며 현금 1만 원을 주어 E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무실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F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 좀 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F에 대한 각 영상물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H 전경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팔목부위 사진첨부), 2012. 5. 8.자 수사보고

1.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음한 점, 이 사건 전에 십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격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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