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 악수해 주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안아주면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 2014. 4. 초순 19:00경 위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나. 2014. 6. 4.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2014. 6. 22. 09: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평소 생활에 대한 주거지 이장 전화통화건, 피해자 D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