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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96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칼로 긁어서 고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하여 3,573,440원을 추가적으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뇌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도 양호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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