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고신고를 하자 신고자 및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경까지 뇌수술을 2차례 받고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