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8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43 년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다가 건강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