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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6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일부 장치가 변경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쪽으로 운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보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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