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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목 아래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고 장래 그 증상이 나아질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만 19세로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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