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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D대학교(구 E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인사, 행정, 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이를 대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교비지출에 관하여 실질적인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그 교비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1. 3. 11.경 (주)F과 위 G빌딩에 있는 음악연구소 보수 및 6층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주)F으로 하여금 위 빌딩의 소유자인 G임대조합(조합원 A, H, I 주식회사)이 부담하여야 할 1~7층 도장공사 및 핸드레일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5,970,000원을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물 소유주인 G임대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 82,575,000원을 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12. 13.경 (주)J과 D대학교 K캠퍼스 제1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893,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공사(1,162,070,000원)와 정보통신공사(177,354,000원)를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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