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5. 7.자 임시총회에서 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2012. 11. 15.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C을 비롯한 피고의 종원들 중 일부(이하 ‘C 등’이라고 한다)는 2014. 2. 18.경 원고에게 ‘전체 임원 개임의 건’, ‘종재환수와 종재보존 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24. 위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하였고, C 등은 2014. 3. 6.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C은 2014. 3. 21. 피고 종원들에게 종재 환수 논의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위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안건으로 2014. 3. 29.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이를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위 2014. 3. 29.자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1호)을 하여 2014. 3. 2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C 등은 2014. 4. 7.경과 2014. 4. 16.경 또다시 원고에게 위에서 요구한 것과 같은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C은 2014. 4. 30. 우체국에 2014. 5. 7.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접수하여 위 소집통지서가 2014. 5. 2.경 피고 종원 1,992명에게 발송되었으며, 이와 함께 C은 2014. 4. 30. 중앙일간지 2곳에 위 임시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2014. 5. 7. C 등 피고의 종원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회장에서 해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