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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24349
종중총회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25세손 D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는 2011. 2. 27. 김포시 E 소재 F에서 임시총회(이하 ‘2011년도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2011년도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G는 2013년 5월경 종중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5. 위 F에서 임시총회(이하 ‘2013년도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H은 2014년 3월경 종중 대표자 및 임원 선임 건, 종중 규약 승인 건 및 종중 재산 관리 및 처분 건 등의 안건 결의를 위하여 피고의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3. 위 F에서 임시총회(이하 ‘2014년도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및 2013년도 임시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 등 피고의 종원 5인은 위 각 결의 이전인 2009. 4. 14. 'B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에는 종손이 피고의 대표자가 되는 관례가 존재하거나 2009. 4. 14.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피고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종손인 원고임에도, 2011년도 및 2013년도, 2014년도 임시총회는 피고의 대표인 원고의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그 총회에서 의결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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