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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0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피해자 B( 여, 49세) 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같은 해 7. 경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 받자 화가 나고 그에게 아직 미련을 갖은 나머지 화풀이 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9. 06:44 경 세종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에“ 미친년아 개 보지 같은 년 아, 보지 팔았는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08:32 경까지 사이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도합 2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 ㆍ 욕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받은 음란, 욕설 문자 메시지 범죄 일람표 첨부)- 범죄 일람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음란, 욕설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간, 횟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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