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 연기자인 피해자 C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2011년 경부터 피해자의 팬 (fan) 을 자처하다가, 2012년 경부터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8. 1.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의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영원한 내사랑 E에게,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쁜 내 E 이를 낳으시고 기르신 내사랑 C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곧 찾아뵐께요).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8. 2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 할 때 풀어라.
아~ 진짜 아프다.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 응 ’ 이라는 등의 내용이 녹음된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문자 메시지) 및 범죄 일람표 2( 음성 메시지) 의 각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2014. 8.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매월 약 100건의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또는 음성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2012. 10. 10. 경부터 2013. 8. 31. 경의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