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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피해자 C(28 세, 지적 장애 3 급 )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다.

1. 2018.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5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311동 231호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F )으로 "C G 보지 맛있어 실컨 빠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51 경 재차 "C G 가슴 시 원해 C"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2. 12. 16: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6:4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야 C 너 G 하고 섹스 해봤어

너 내일 G 보지 실컨 빠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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