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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09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86,494,829원 및 그 중 83,314,800원에 대하여 1999....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D, E, F, G, H, I, J(이하 통틀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으로서 각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K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 E, F은 위 구상금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인 각 17,298,965원[=(대위변제금 83,314,800원+확정이자 3,180,029원)×9/45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16,662,960원(=83,314,800원×9/45지분)에 대하여, 피고 G은 위 구상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5,766,321원[=(대위변제금 83,314,800원+확정이자 3,180,029원)×3/45지분]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5,554,320원(=83,314,800원×3/45지분)에 대하여, 피고 H, I, J은 위 구상금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인 각 3,844,214원[=(대위변제금 83,314,800원+확정이자 3,180,029원)×2/45지분]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3,702,880원(=83,314,800원×9/45지분)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1999. 1. 26.부터 1999. 10. 28.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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