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J(K생, 주소 부산 해운대구 L, 2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J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원리금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판결원리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3,807,995원(=26,655,966원×3/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3,753,717원(=26,276,026원×3/21)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위 판결원리금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인 각 2,538,663원(=26,655,966원×2/21)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인 2,502,478원(=26,276,026원×2/21)에 대하여 각 2000. 9. 8.부터 2004. 6. 8.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