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0.부터 충북 진천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7. 3. 23.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기 6기 중 1기(FL14-0292,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석유의 사용공차 허용범위(20ℓ기준 ±150㎖)를 초과하는 정량 미달(20ℓ 기준 -250㎖)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석유를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7.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7.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정지 2개월을 2분의 1로 감경함)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위 위원회는 2017. 7. 27.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유기의 석유 정량 미달량이 사용공차 허용범위를 초과한 정도가 20ℓ당 100㎖에 상당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더 이상 참작의 여지가 없으나,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처분의 변경을 구하고 있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