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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107505
과징금부과처분 및 공표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7. 4. 7. D의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D에서 2017. 2.경부터 3개월간 FRP통 등이 적재된 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등유 약 7,000L를 공급받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원고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였고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 ‘원고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7.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2,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3개월간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공표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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