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공사명:서울 E 신축공사, 2.공사장소:서울 종로구 F, 3.착공년월일: 2012년6월21일- 2012년9월30일까지, 4.준공예정년월일:2012년9월경’이라고 기재해 놓고, 수급인란에 G H회사 I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은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K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K에게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대신 위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인 L로부터 위 건축물의 임대권한을 부여받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구로구 J, 도시형생활주택 2층 20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잔금 란에 ‘석재공사대금’, 임대인 란에 ‘L 대 A’, 임차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