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B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대구 달성군 C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12필지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머24950호로 위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1. 9. ‘별지2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대장에 1992. 4.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사실을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하고, 각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체비지 대상지번 면적 약정일자 약정(매매)대금 비고 1 D로트 330.57㎡ 1998. 11. 24. 82,000,000원 갑 제1호증의1 2 E로트 266.2㎡ 1999. 02. 04. 70,000,000원 갑 제1호증의2 3 F로트 335.8㎡ 1997. 11. 04. 140,000,000원 갑 제1호증의3 4 G로트 291.8㎡ 1998. 05. 15. 100,000,000원 갑 제1호증의4 5 H로트 대구 달성군 I로트 1425.4㎡ 중 일부가 2001. 12. 21. H로트 582.4㎡로 분할되었다.
582.4㎡ 2001. 12. 01. 176,000,000원 갑 제2호증 [표] 매매약정내역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위 강제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3. 10. 27. 위 체비지에 관하여 굿모닝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