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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교신문 사이트인 ‘B ’에서 닉네임 ‘C’, ‘D’, ‘E’ 로 활동하고, ‘F ’에서 닉네임 ‘D ’으로 활동하고, ‘G ’에서 닉네임 ‘E’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1:43 경 서울 관악구 H 아파트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불교 신자 또는 불교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불교신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7. 6. 13. 자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J” 라는 제목의 기사에 K 중앙 종회 의원이며, 재단법인 L 소장인 피해자 M( 법명 : N) 을 지칭하며 ‘N 소장! 살살 방귀냄새 풍기는데, 바지에 응가하기 전에 빨리 일보 시게’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4. 22:0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게재된 각 기사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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