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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2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 다수인이 보는 SNS 'C' 페이지에서 'D' 의 기사를 보던 중, 그 기사 밑에 " 묻지 마 폭행 당한 사람이 고맙단 말 안하고 떠난 게 그리도 죽을 죄란 말인가 설사 논쟁거리로 쳐줘도 의인에 대한 칭찬과 가해자에 대한 비난 뒤에 나오는 부가 적인 논쟁거리가 되야지 다 제쳐두고 왜 피해자의 태도를 가장 문제 삼는가

고맙단 말을 안한 게 그리도 죽을 죄라면 과연 세상의 누가 무죄란 말인가 " 라는 피해자 E의 댓 글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23 경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해당기사의 피해 여성을 옹호하는 댓 글을 달자 피해자의 댓 글 밑에 " 아니 여기서 제정신 박힌 여자들도 남자한테 고마워 할 줄 알고 이건 여자가 잘못됐다고

같이 여자를 욕 하는데 대가리에 빵꾸가 난 게 아닌 이상 보 빨 한 번 해보겠다고

물타기 하고 염병하는 거 같아 보이는데. "라고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구 F이 범죄사실 기재 기사에 게재된 피해자의 댓 글에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을 태그 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기사와 게재된 댓 글 등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목적으로 F을 태그 하여 댓 글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작성한 글이 위 기사의 댓 글이 아니라 피해자가 게재한 댓 글에 대한 댓 글로 게시되는지 몰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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