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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정11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C과 사건 및 소송관계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6:14 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내에서 F 인터넷사이트 (G )에 접속하여 2016. 7. 1. 기사인 “H” 라는 제목의 기사 의견 쓰기란에, “I”,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 씨 레 기의 사 막장 인생”, “ 대도 C은 분식 회계를 하여 200억을 소유하였다” 라는 댓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2. 같은 F 사이트에 보도된 “K” 라는 기사에 닉네임 “J ”를 사용하여 “C 은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 라는 내용의 댓 글을 1 회 게시하는 등, 닉네임 2개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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