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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9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현금 차용증 사천 일백 삼십이만구천칠백원 (\ 41,329,700) 상기 금액 중 일부 금액(일천만원)은 2018년 3월 10일 내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 삼천일백삼십이만구천칠백원(\31,329,700원) 공장 내 자재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는 걸로 하고 여유가 있을시 우선 변제하며 금리는 년 7%로 한다.

나. 피고는 경주시 C에 위치한 공장(임대인 한길철강 주식회사)을 임차하여 ‘D’란 상호로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8. 2. 14. 원고에게 위 공장 내에 있던 고철 3,636,000원(= 12,120kg × 300원/kg )을 포함한 철판, 스텐 등 합계 11,003,100원 상당의 자재를 지급하였으며, 이후부터 피고 공장 가동을 중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차용증에서 약정한 차용금 41,329,700원에서 이미 변제한 자재 대금 상당액 11,003,100원을 공제한 30,326,600원, ② 원고가 2018. 3. 14경 지출한 폐기물처리비 357,500원(= 3,250kg × 110원/kg )을 합한 30,684,100원(= 30,326,600원 35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차용금 30,326,6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무의 원금 41,329,700원 중 10,000,000원은 2018. 3. 1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1,329,700원은 피고 공장 내 자재로 대물변제할 수 있되 그 중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2018. 12. 31.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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