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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384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식품 아이템의 소분업, 무역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 면류제품 제조ㆍ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C에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밀가루 대금으로 C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거나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밀가루로 가공한 국수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다. C은 2013. 8.경 그때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밀가루 대금 등이 483,005,112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A 수불계정’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C이 계속하여 미지급한 밀가루 대금 등의 지급을 미루자, C에 3차례에 걸쳐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C으로부터 2015. 12. 21.자로 “원고에게 이천시 D에 있는 C 공장 내 모든 설비 및 구축물(이하 C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C 공장 내 모든 설비 및 구축물을 ’이 사건 공장설비 등‘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 이하 '2015. 12. 21.자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 받았으며, 피고는 위 C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공장의 부지ㆍ건물 및 이 사건 공장설비 등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설비 등이 매각되었으므로, 피고는 2015. 12. 21.자 확약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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