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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76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일부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약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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