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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노3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백지보충권의 범위가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1심에서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총 5장의 부도수표 중 4장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행의 ‘액면금 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다음에 ‘백지보충권을 5,000만 원으로 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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