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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5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가계수표 액면금의 합계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 부도수표의 절반에 가까운 양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경영에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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