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노48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인 점, 부도수표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 빌려준 수표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후 수표의 회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까지 액면금 합계액의 3/5을 초과하는 부도수표를 회수하였던 점,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당좌수표 1장(액면금 합계액 1,350만 원)을 추가로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