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15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61년생, 남), 무직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권인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단7317 판결
판결선고
2009. 6. 25.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라 동생과 동업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악화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원심에서 부도난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5번 부도수표의 최종소지인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간 XX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중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무려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도를 내어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10매, 그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부도를 낸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원심에서 일부 수표의 최종소지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간 XX대학교앞에서 '●●서림'이라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범행 전력의 유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