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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18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깍지 끼고 어깨를 끌어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기습적으로 실행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았던 E이 이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E,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 무릎을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며,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올려 어깨를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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