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09 경 서울에서 천안으로 오는 C 고속버스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 무릎을 쓰다듬은 다음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며,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올려 어깨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